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N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. 검찰이 각 사건의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만큼 어느 쪽이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. 오늘 오후에 잡혔더라고요, 심사가. 구속 여부 판단할 때 보통 증거인멸 우려, 도망갈 우려를 판단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단 말이에요.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? [장윤미] 그런데 사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일단 형사소송법이 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. 그런데 체포영장은 왜 발부가 됐느냐.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범죄의 상당성,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이 상당의 있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추가로 수사기관이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아야 되는데 최소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일단 오늘 오후에 실질심사 예정돼 있는데 실질심사에서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으로 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주 우려가 있는지,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요건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김용 부원장이 어떤 상황이냐. 돈을 수수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왔다갔다했다고 하는 상대방이 바로 유동규 씨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김용 씨가 같이 구속수감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시 입을 맞추거나 뭔가 증거를 같이 맞춰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이런 사실관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211235002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